이르면 9월부터 집값이나 땅값이 많이 내린 지방은 투기지역에서 선별 해제된다.
13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지난해 1월 투기지역지정제도가 도입된 후 한번도 시행되지 않은 투기지역 지정 해제를 위한 객관적 기준을 담은 연구용역 결과가 이달 말 건국대에서 나온다.
재경부는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는 대로 구체적인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 시행할 방침이다.
시행령은 국무회의 통과 후 이르면 1~2주 정도 지나 실시할 수 있기 때문에 이달 용역결과가 나오고 8월 시행령이 개정되면 9월부터는 투기지역에서 해제되는 곳이 생길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투기지역은 지난 6월30일 현재 주택의 경우 57개, 토지는 31개 시군구가 각각 지정됐으며 이중 서울ㆍ인천ㆍ경기를 제외한 지방은 주택 18개, 토지 8개 지역에 달한다.
현행 투기지역 해제요건은 ‘투기지역 지정사유가 해소돼 건설교통부 장관이 요청하는 때’로 포괄적이어서 지방에서는 투기지역 지정 당시보다 부동산 가격이 떨어졌는데도 계속 투기지역으로 묶인 곳이 상당수에 이른다.
따라서 현재 시군구 단위로 지정돼 있는 투기지역 중 부동산 가격이 안정되고 투기지역 지정요건이 해소된 일부 지방 도시들이 우선적으로 투기지역에서 해제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연구용역에는 또 투기지역 지정제도로는 신행정수도 건설 등으로 부동산 가격이 일시에 오를 경우 대처하기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신속한 투기지역 지정방안도 담을 예정이다.
재경부는 이달 초 당정협의에서 부동산 안정기조가 확고해지는 하반기 이후 지방도시를 중심으로 부동산 투기지역 지정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힌 후 연구용역 실시 등 본격적인 작업을 벌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