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생명 법인세 가산세 1,426억원 돌려 받는다
교보생명이 지난 89년 자산재평가 차익에 대해 납부한 법인세 가운데 1,426억원의 가산세를 돌려받게 됐다.
이에 따라 삼성생명도 동일한 이유로 부가된 1,900억여원의 가산세를 환급받게 될 전망이다.
30일 채수열 국세심판원 상임심판관은 "지난 29일 교보생명의 법인세 납부 불복 심판청구사건을 최종 심의했다"며 "법인세 본세를 제외한 가산세를 돌려주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교보생명과 삼성생명은 89년과 90년 거래소 상장이 무산되며 각각 934억원, 1,253억원의 법인세를 낸 바 있다. 또 법인세 납부기한을 맞추지 못해 별도로 각각 1,426억원, 1900억원의 가산세를 납부했다. 이에 대해 두 회사는 정부가 일방적으로 매긴 법인세를 돌려달라며 올해 3월과 5월 국세심판을 청구했다.
심판원은 교보생명의 최종판결이 내려지면 곧이어 삼성생명의 최종심의를 개최할 계획이다. 삼성생명 역시 교보와 마찬가지로 가산세와 환급가산금을 돌려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현상경 기자 hsk@sed.co.kr
입력시간 : 2004-12-30 1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