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서 임가공 제품 '한국산' 아니다

4월부터 상표 못붙여

오는 4월부터 부품을 중국으로 가져가 가공ㆍ조립한 뒤 한국산 상표를 붙이는 것이 불가능해진다. 또 한국산 표시제도 대상이 되는 공산품이 현행 87개 품목(HS 4단위 기준)에서 399개 품목으로 확대된다. 이밖에 한국산 표시방법도 ‘한국산’ ‘韓國産’ ‘Made in Korea’ 외에 우리나라 주소ㆍ회사명ㆍ상호 등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9일 산업자원부에 따르면 해외 임가공 물품에 대한 원산지 규정 강화 등을 담은 ‘대외무역관리규정 개정안’을 마련, 오는 4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새 개정안은 국산부품 일체를 사용해 해외에서 조립ㆍ가공하는 물품의 원산지 표시를 조립ㆍ가공국으로 하도록 했다. 현재는 중국에서 제조됐어도 한국산 부품을 사용하면 ‘메이드인 코리아’ 상표를 달 수 있으나 앞으로 이것이 불가능해지는 셈이다. 개정안은 또 물품의 제조원가 중 수입원료의 가격을 공제한 금액이 총 제조원가의 51% 이상이어야 가능한 한국산 표시제도 대상 품목을 기존의 의류ㆍ가구ㆍ완구류 등 87개에서 전자ㆍ전기제품, 비금속류, 플라스틱 등을 포함한 399개로 확대하기로 했다. 김필구 산자부 수출입과 과장은 “한국산 판정대상의 확대 및 조립ㆍ임가공의 원산지 인정 등은 소비자들에게 정확한 제품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차원”이라며 “아울러 한국산 제품의 브랜드 가치를 보다 엄격하게 유지ㆍ관리하기 위한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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