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용 의약품 공정경쟁 규약에 포함된 '의료인의 해외학회 지원규제안'은 국내 의료인들의 치료수준을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현행 공정경쟁규약에 따르면 제약사가 의료인의 해외학회 참가를 지원할 경우 발표자ㆍ좌장ㆍ토론자에 한하도록 돼 있어 정작 교육이 필요한 전임의ㆍ전공의ㆍ개원가 의료인들은 자비 외에는 지원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
한국과학기자협회가 최근 '의료계의 해외학회 지원규제 어떻게 볼 것인가'주제로 개최한 춘계 세미나에서 참석자들은 의료인들의 해외학회 지원은 규제보다 지원과정에서 투명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풀어나가는 것이 국민건강을 위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학회ㆍ특정인 위주로 된 규약안에 학교(의과대학)ㆍ병원도 포함해 융통성을 기해야 할 것이라는 의견도 제기됐다.
토론자들은 의료인에 대한 해외학회 지원문제의 경우 국내 제약사와 외국제약사 간의 단순한 경쟁관계로 이해, 규제하기 보다는 국익차원에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세계 의학계의 흐름을 이해 시킬 수 있는 기회교육이 전무한 현실적 여건에 비추어 정작 해외학회 지원이 필요한 인력은 개원가, 대학병원 전공의ㆍ전임의가 포함돼야 한다는 것이다.
참가자들은 또 "공정경쟁 규약안을 그대로 적용할 경우 한국 의료계는 세계 의학계에서 소외될 것이 분명하다"면서 "외국제약사로부터 연구부문에 대한 지원을 보다 많이 끌어내지는 못할망정 오히려 가로 막는 규정을 만든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는 세브란스병원 김동익(진단방사선과) 교수가 규약안의 문제점을, 공정거래위원회 엄기섭 담당관이 규약안의 제정배경에 대해 주제발표를 했다.
주제발표에 이어 열린 토론회에는 지제근 대한의학회장ㆍ김건상 대한의학회 부회장(전중앙대의료원장)ㆍ KRPIA 이병권 마케팅위원ㆍ병원협회 성익제 사무총장ㆍ고려대의대 김병수(혈액종양내과) 교수ㆍ대한한의사협회 김호순(해외한방의료봉사단장) 부회장 등이 참여했다.
한편 김병익 교수는 "공정경쟁규약은 국민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대가성 있는 리베이트로의 악용 예방에 목적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며 양성적인 학술활동을 막는 걸림돌이 돼서는 안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상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