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지난해 9월까지 종이등기부의 전산화 작업을 완료한 데 이어 지난 9월부터 오는 2007년 8월까지 4년간 등기부등본 인터넷발급, 인터넷 등기신청 등 법원 등기업무 2차 전산화 작업에 착수했다고 2일 밝혔다.
대법원은 우선 다양한 등기 관련 서비스 개발에 초점을 맞추고 내년 3월부터 민원인이 컴퓨터와 프린터만 있으면 어디서든 인터넷으로 등기부등본을 발급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인터넷 등기부등본은 등기소에서 발급된 등기부등본과 같은 효력을 갖도록 전자이미지 관인을 적용하고, 위ㆍ변조를 막기 위해 암호화를 추진하면서 발급번호를 부여해 위ㆍ변조 여부를 확인하는 기능도 갖추도록 했다.
대법원은 또 2005년 9월부터 인터넷으로 등기신청 접수서비스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민원인이 소유권 이전등기, 근저당권 설정 및 말소, 전세권 설정 등 과정에서 직접 등기소를 방문하는 불편을 덜고 공식 업무시간 외에도 신청이 가능해져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대법원은 기대하고 있다.
대법원은 2차 전산화 작업을 추진하기 위해 지난 6월 5개 시스템통합(SI) 업체에 제안요청서를 보내 단독 입찰한 LG CNS를 사업자로 선정, 현재 가격협상을 벌이며 계약 체결을 추진중이다.
<오철수기자 csoh@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