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특사경, 유독물 취급 위법행위 업체 25곳 적발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달 4~14일까지 도내 유독물 취급사업장 등 138개소를 점검한 결과 부실관리 사업장 25곳을 적발했다고 1일 밝혔다.

적발유형별로는 유독물을 취급하면서 방재 장비·약품 미비치 및 보관기준을 위반한 유독물 관리기준 미준수(9개소), 유독물 영업 미등록(1개소), 유독물 변경등록 미이행(3개소), 유독물 표시기준 위반(4개소), 기타 위반행위(8개소) 등이다.

화성시 소재 A 사업장은 유독물 판매업을 하면서 적정 보관장소가 아닌 사업장 출입구 공터에 방류벽 등 안전시설 없이 황산과 염산 9,000ℓ를 야적하고 있었으며, 유독물 저장 용량도 적정량보다 2.3배 증가했음에도 변경등록을 하지 않았다.

또 광주시 소재 B 사업장 등 9개 사업장은 유독물 보관시설에 방재 장비와 약품을 비치하지 않고 있었으며, 방독면도 정화통 없이 방치돼 있는 등 보관기준을 지키지 않고 있다 적발됐다. 이중 양주시 소재 C 사업장은 메탄올 보관구역에 자일렌이라는 유독물이 보관되어 있다고 잘못 표시하는 등 4개 사업장이 유독물 표시기준도 잘 지키지 않고 있었다.

또 안양시 소재 D사업장은 기준치보다 30톤이 많은 유독물인 가성소다를 폐수처리장에 연간 약 150톤을 사용하면서도 유독물 사용업 등록을 하지 않는 방식으로 행정관청의 관리감독을 피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도 특사경은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보강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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