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구여권 3천억 비자금설 허위인듯"

대검 중수부(이명재 검사장)는 21일 경제청문회에서 제기된 「구여권 3,000억원 비자금설」과 관련, 지난해말 한 제보자로부터 수표사본을 넘겨받아 내사를 벌였으나 대부분 허위인 것으로 판명됐다고 밝혔다.검찰은 지난해 9월 건설업자인 정모씨로부터 수표사본을 입수해 중수3과에서 확인작업을 벌였으나 수표사본 액면가액 1,220억원중 850억원이 가짜인 것으로 드러났으며 나머지 370억원의 경우도 허위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확인작업을 중단한 상태라고 밝혔다. 검찰은 그러나 국민회의측으로부터 정식고발이 접수될 경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계좌추적을 벌일 방침이라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제보내용을 확인해보니 수표사본 액면금액에 0자를 여러개 붙이는 방식으로 위조돼있었다』며 『제보자가 사기전력이 있는데다 제보자체의 신빙성이 의심스러워 내사를 중단한 상태』라고 말했다. 제보자인 정씨가 현재 공문서 위조혐의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고 복역중이며, 이혼한 전처인 金모씨와 금전관계로 다투다 돈을 요구하자 金씨가 소지하고 있던 수표사본을 제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金씨는 5공의 실세이던 H씨의 형과 재혼한 상태이며 이와관련, 정가에서는 金씨가 소지한 수표가 구여권의 비자금이라는 의혹이 제기돼왔다.【윤종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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