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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코카콜라 경고조치
입력
2000.12.19 00:00:00
수정
2000.12.19 00:00:00
공정위, 코카콜라 경고조치 공정거래위원회는 19일 자사 음료제품을 타사 제품과 부당하게 비교광고를 한 한국코카콜라에 경고 조치했다. 한국코카콜라는 지난 4월12일 광고 전단에서 객관성을 인정받기 힘든 1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자사 '파워에이드 아이스 블리츠' 제품이 타사 스포츠음료보다 선호도와 구매의사에서 앞서고 있다는 광고를 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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