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임오프 무효확인 소송 패소, 민주노총 “즉각 항소하겠다”

민주노총은 13일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낸 근로시간면제한도고시(타임오프) 무효확인 소송에서 행정법원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데 대해 불복해 즉각 항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이날 오후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이 직후 성명을 내고 "이번 판결은 정치적 고려에 기초한 부실한 판시"라면서 "그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으며 즉각 항소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재판부가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근면위)가 노조법 제2조 1항 부칙에 명시된 의결기한을 넘겨 한도를 의결했지만, 해당 근면위에 여전히 심의·의결권이 있으므로 국회 의견을 듣지 않아도 의결 자체가 유효하다’고 판결한 것과 관련해 "4월30일까지 타임오프 한도를 결정하지 못하면 국회 의견 수렴 후 공익위원만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게 한 부칙을 법원이 부정하는 판결"이라면서 즉각 항소할 뜻을 밝혔다.

민주노총은 "노조법은 조합원 수 등을 고려해 타임오프를 결정하도록 한 것이지, 조합원 수만 기준으로 타임오프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적이 없다"면서 재판부가 ‘근면위가 조합원 수만 기준으로 타임오프 한도를 결정했다고 하더라도 근면위의 자율적 고려 대상이므로 위법하지 않다’는 재판부의 판시를 정면으로 반박했다.

법원이 ‘근면위 의결절차에 위법이 없다’고 판시한 것에 대해서 민노총은 “회의 개최 이전에 고용부가 직원들로 하여금 노동계 추천위원들을 전담해 방어토록 사전에 모의한 문건과 실제 고용부 직원들이 동원되어 노동계 추천위원 및 배석자들의 참여를 제한한 것은 엄연한 사실”이라면서 “재판부는 오직 고용부의 진술만을 토대로 판단했을 뿐 아니라, 노동계의 항의가 위법 부당한 내용의결에 대한 항의 과정이라는 점을 간과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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