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석방후 또 연쇄성폭행'에 중형

법원 "죄질 극히 불량해 징역 10년"

성폭행 혐의로 복역하다 가석방된 뒤 혼자 사는이웃 여성 등을 잇따라 성폭행한 20대 남자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 동부지법 형사11부(최규홍 부장판사)는 음식 배달원 등을 가장해 여성 2명을 성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구속기소된 임모(29)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가석방으로 풀려난 뒤 형기가 끝나자 강간과 강도짓을 한 데 이어 또 다시 같은 범죄를 저지르는 등 출소 직후 동종 범죄를 반복해죄질이 극히 불량해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 신고로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도 재범을 위해 경찰관을사칭해 피해자 집에 찾아가는 등 죄의식이 희박할 뿐 아니라 재범 위험성도 큰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임씨는 길 가던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2003년 8월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고복역하다 작년 10월 가석방된 뒤 12월 초 형기를 마쳤으나 8일 뒤 음식배달원을 가장해 A(여)씨 집에 침입, 성폭행하고 백화점 상품권과 현금 등을 빼앗았다. 임씨는 A씨의 신고로 경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을 때도 경찰관을 사칭해 A씨 집에 다시 찾아가는 등 추가 범행을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어 며칠 뒤에는 상수도 검침원이라고 속여 이웃에 사는 B(여)씨 집에 들어가B씨를 마구 때린 뒤 성폭행하고 노트북 컴퓨터 등을 빼앗았다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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