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재판의 배심원들이 사건의 실체를 좀 더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피고인의 범행 장소로 지목된 곳을 직접 찾아가는 현장검증을 실시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범균 부장판사)는 절도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모(53)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들과 함께 김씨가 절도 범죄를 한 현장을 찾아 직접 검증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1월 오후 서울 서초구에 있는 A마사지숍에 들어가 주인이 자리를 비운 사이 카운터 서랍에 있는 현금 120여만원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배심원들이 A마사지숍의 구조를 직접 눈으로 확인하면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이 명확해질 것이라고 주장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 들였다.
재판부는 “김씨가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상황에서 배심원들의 사실 인정 판단을 돕기 위해 현장에 가보기로 했다”며 “현장검증은 재판의 연장이기에 녹화·녹음을 일절 허용하지 않는 등 원칙을 지켜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장검증은 내달 12~13일 이틀간 열리는 재판 중 증거조사절차의 마지막 순서로 진행된다. 재판부는 배심원 9명 등과 함께 A마사지숍을 살펴본 후 법원으로 돌아와 평결·평의·토론 절차를 거쳐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