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장이 임기를 마친 뒤 다시 일선 재판업무를 맡아 정년까지 법관으로 근무하는 ‘평생법관제’가 내달 대법원 정기 인사 때부터 도입될 전망이다.
대법원 법관인사제도개선위원회는 9일 법원장 임기 후 고등법원 부장판사로 복귀하는 ‘순환보직제’와 법원장 임기를 2년으로 정하는 `임기제'를 도입하는 법원장 제도개선 건의문을 채택했다.
개선안은 그간 명확하게 정해지지 않았던 법원장 임기를 2년으로 정하되 2회 보임한다는 원칙에 따라 ‘1차 보직 법원장 2년 근무→재판부 복귀 근무→2차 보직 법원장 2년 근무→재판부 복귀 근무’를 기본 인사형태로 정했다.
또 법원장을 원하지 않는 경우 법원장에 보임하지 않고 재판부에서 계속 근무하게 하는 법원장 지원제도 함께 시행된다.
이에 따라 고법 부장판사 중 법원장 보임을 원치 않을 경우 재판부에서 계속 근무를 할 수 있게 됐으며, 법원장 중 재판부 복귀를 희망할 경우 고법 부장판사로 재판업무로 복귀할 수 있게 됐다.
대법원은 평생법관제가 도입되면 대법관이 배출되는 기수의 동기나 선배 법원장들이 줄줄이 법원을 떠나는 관행을 없앨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대법원은 법관이 정년까지 근무하는 문화를 통해 전관예우논란이 불식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