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가 전화로 환자를 진료한 경우는 요양급여 청구 대상이 아니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환자를 실제로 진료하지 않고 전화로만 진료한 뒤 건강보험관리공단에 요양급여를 청구한 혐의(사기)로 기소된 정신과 전문의 김모(44)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사기죄를 인정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전화 등을 이용한 진찰을 '직접 진찰'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지만 옛 '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과 복지부 장관 고시는 내원을 전제로 한 진찰만 요양급여 대상으로 정하고 있다"며 "전화 진찰을 내원 진찰인 것처럼 해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것은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김씨가 직원 명의로 향정신성의약품 처방전을 발급한 후 치료 목적으로 자신에게 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에 대해서는 "제3자 명의로 처방전을 발부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처벌할 수 없다"며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중앙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
김씨는 2009년 3월부터 2009년 7월까지 서울 강서구에서 정신과 병원을 운영하면서 전화진찰을 한 후 이를 알리지 않은 채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해 455만원을 챙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1·2심 재판부는 사기죄와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김씨에게 각각 벌금 1,500만원과 벌금 1,300만원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