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울산지방해양항만청이 민자부두 운영사인 태영GLS에 '목재류 외에는 취급하지 말라'고 한 처분에 대해 일시 집행정지를 결정했다.
울산지법 행정부(재판장 김경대 부장판사)는 태영GLS가 울산지방해양항만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이렇게 결정했다고 15일 발표했다.
태영GLS 측은 지난달 '목재만 취급해야 한다'는 울산항만청의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과 가처분신청을 함께 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현재 진행중인 행정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울산항만청 처분의 효력을 정지한다"면서 "태영GLS의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태영GLS는 2011년 말 420억원을 들여 울산시 울주군 온산읍 이진리 울산신항에 민자부두를 조성했지만 취급 화물 제한과 울산항운노조와의 노무공급 갈등으로 어려움을 겪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