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재정경제위원회는 21일 자산운용업법 공청회를 열고 정부가 제출한 자산운용업법 제정안에 대한 각계의 의견을 수렴했다.
자산운용업은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유가증권 등에 투자운용해 그 결과를 투자자에게 돌려주는 것으로 투신권 펀드 뿐만 아니라 은행 불특정금전신탁, 보험료를 투자해 그 수익률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지는 보험 변액상품 등이 포함된다.
법안은 기존 증권투자신탁업법과 투자신탁업법을 통합하고 증권거래법이 규제하는 투자자문업 등도 단일 법으로 규제해 일관성 있는 정책을 펴자는 것이 골자다. 그러나 재경위 법안 심사 과정에서 은행의 자산운용업 겸업을 5년간 유예기간을 둔 뒤 금지하는 방안이 검토되면서 은행권이 반발하는 등 논란이 돼 왔다.
한국개발연구원 신인식 연구위원은 “외국의 사례를 볼 경우 영ㆍ미는 은행업의 자산운용업 겸업이 가능하나 독일과 일본은 금지하고 있다”며 “이론적으로 볼 때 시가평가와 감시기능이 철저히 이뤄지면 겸업을 금지할 이유는 없다”고 말했다.
서울투신운용 진수형 사장은 “은행이 담당하는 펀드관련 업무 가운데 다른 업무와 이해상충 발생 가능성이 크게 우려되는 자산운용업무는 분리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특히 은행에게 겸업을 허용하면서 자기은행 지점이 아닌 다른 판매채널을 이용한 판매를 허용하는 것은 절대 수용 곤란하다”고 강조했다.
재경위는 이날 공청회 후 전체회를 열어 법안을 법안심사 소위로 넘겼다. 재경위는 오는 23일 다시 전체회의를 열어 심사결과를 보고 받은 후 법 제정 여부에 대한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임동석기자 freud@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