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이렇게 달라진다/실직자 채용땐 장려금 지급

◎10인이상 쓰면 임금의 4∼5분의1 수준/적응훈련 실시땐 1년간 비용전액 지원▷고용조정지원◁ 이달부터 사업주가 실직자를 채용하면 실직자채용장려금을, 채용실직자에게 적응훈련을 실시하면 적응훈련지원금을, 그리고 이직예정자 등의 창업에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사업주는 창업교육훈련지원금을 지급 받는다. 올해는 근로자의 고용불안 해소를 위해 이같이 고용조정을 위한 새로운 프로그램들이 다양하게 추진된다. 경기불황 국면이 장기화되면서 기업들의 사업구조조정이나 집단감원 등 고용조정이 더욱 가속화 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새로 선보이는 고용안정 대책 중 눈길을 끄는 것은 실직자채용장려금제도. 이는 지정업종 또는 지정지역에 있는 기업가운데 정리해고와 명예퇴직과 같은 고용조정을 한 이후 실직한 근로자를 10인 이상 또는 근로자수의 5% 이상을 고용하는 기업은 채용실직자 임금의 4분의 1∼5분의 1을 고용보험기금에서 일정기간 지원받는 제도다. 또 정리해고 등 감원이 불가피한 기업이 감원대상 근로자를 다른 기업에 취업알선, 고용이 된 경우 이들 근로자를 1명이라도 채용한 기업은 채용근로자 임금의 4분의 1∼5분의 1을 지원받는다. 노동부 최병훈 고용보험기획과장은 『이 제도가 시행되면 자신의 귀책사유없이 기업사정에 따른 고용조정으로 인해 실직한 근로자가 다른 기업에 신속히 재취업할 수 있을 것이며 특히 산업인력의 업종간 이동이 원활해 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적응훈련지원금은 새로 취업할 직장에서 필요로 하는 기능이 다소 부족한 자라도 기업이 우선 채용한 후 새로운 직장에 적응할 수 있는 훈련을 실시할 경우 적용된다. 고용조정으로 인해 실직한 근로자를 채용한 사업주가 이들에게 적응훈련을 실시하면 훈련기간 중 지급한 임금의 4분의 1∼5분의 1과 훈련비용전액을 1년 한도내에서 지급받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창업교육훈련지원금은 최근 명예퇴직 등을 당한 근로자가 재취업이 어려워 자영업 등 창업열기가 상당히 높다는 점에 감안, 도입됐다. 이는 이직예정자 또는 이직한 자를 대상으로 창업지원강좌를 설치·운영하거나 이러한 강좌를 개설, 운영하는 다른 교육기관에 위탁훈련을 받게 하는 사업주에게 소요비용을 지원해 주는 제도다. 이직예정인 근로자 또는 실직자가 직접 창업지원강좌를 수강하는 경우에도 근로자에게 교육비가 지원된다. 노동부는 이같이 새로운 고용조정지원 프로그램이 실시될 경우 올해에는 실직자채용장려금으로 2백96억원, 적응훈련지원금으로 90억원, 창업교육훈련지원금으로 25억원 등 모두 4백11억원이 지원되고 고용보험 피보험자 중 1만6천여명이 이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노동부는 3월 중 이같은 내용의 고용보험법시행령을 개정, 확정할 방침이다.<최영규>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