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부동산 매매과정에서 관행화된 이중계약서 작성에 대해 부동산업자들은 물론 일반 매수인들까지 형사 처벌키로 했다.
서울지검 형사4부(양재택 부장검사)는 18일 부동산 투기회사로부터 토지를 매입하면서 이중계약서를 작성, 세금 23억원을 포탈한 1,383명을 형사처벌하기로 했다. 또 토지매입 희망자를 끌어들여 이중계약서 작성을 통해 26억원의 법인세를 포탈한 태진부동산서비스, 삼흥피엠, 엠아이스페이스 3개사를 적발, 이중 태진부동산서비스 대주주 홍모씨를 조세포탈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3개사 대표는 불구속 기소나 지명수배 조치했다. ★관련기사 39면
검찰에 따르면 이들 회사는 2000∼2001년 사이 수도권과 등의 대규모 토지를 매입한 뒤 텔레마케팅을 통해 끌어들인 매수 희망자들에게 2∼4배의 가격으로 분할 매각하는 과정에서 이중계약서를 작성, 26억2,000만원의 법인세를 떼먹은 혐의다. 검찰은 또 이들 회사들이 부동산 개발정보를 건당 수천만원에 공무원 등에게 주고 산 단서를 포착,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며 다른 부동산 컨설팅회사도 내사중이다.
검찰은 이들 회사로부터 토지를 매수, 이중계약서를 통해 취득세 등을 포탈한 매수인 1,383명에 대해 해당 시ㆍ군의 고발이 접수되는 대로 전원 소환한 뒤 약식기소 할 방침이다. 검찰은 매수인들이 취득가액을 430억원 가량 축소해 포탈한 지방세 23억5,000만원을 추징토록 해당 지자체에 통보했으며 매수인들은 탈세액의 2∼5배 벌금형을 받게 될 전망이다.
양재택 부장 검사는 “이중계약서로 정부와 지자체의 재정이 좀먹고 있다”며 “`도마뱀 꼬리 자르기`식이 아닌 근본적 부패치료가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앞으로 엄격히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고광본기자 kbgo@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