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톡옵션제 도입 는다/텔슨전자 등 정보통신사들 정관개정 추진

유망 중소 정보통신업체들이 잇달아 스톡옵션제 도입을 서두르고 있다.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무선호출기및 전화기 전문제조업체인 텔슨전자는 오는 6일 정기주주총회에서 정관을 개정해 스톡옵션조항을 신설할 예정이다. 텔슨전자 관계자는 『회사의 임직원에게 발행주식의 15%내에서 주식매입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는 조항을 정관에 삽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벤처기업인 두인전자도 다음달 8일 임시주주 총회를 열어 주식매입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는 내용의 스톡옵션제 도입 근거조항을 정관에 마련할 예정이다. 팬텍, 한글과 컴퓨터 역시 스톡옵션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다음달에 벤처기업으로 등록할 예정인 터보테크도 스톡옵션제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이들 업체는 정보통신 관련 업체이면서 벤처기업들이라는 특징이외에 모두 장외등록시장인 코스닥에 상장되어 있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 스톡옵션제는 일정 기간내에 일정한 가격으로 자사주를 싸게 매입할 수 있는 권리를 임직원에게 부여하는 것으로 대기업에 비해 경영여건이 불리한 벤처기업은 스톡옵션을 통해 능력있는 임직원을 유치할 수 있고 해당 직원은 기업의 주가가 오르면 높은 차익을 얻게 돼 직원들의 근로의욕을 높이는 효과를 갖게 된다.<박동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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