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기준시가 수시고시

강남 기준시가 올린다 아파트매매자 자금출처·세무조사 실시 >>관련기사 수시고시, 집값뛴 강남지역 선별 "시장안정""효과미미" 엇갈려 서울 강남 지역에서 재건축 예정 아파트와 고급 아파트를 구입한 사람에 대한 자금출처조사가 실시되고 지난해 11월부터 올 2월까지 서울 등 수도권에서 아파트분양권 등을 판 1,302명에 대해서는 양도세 탈루를 추징하기 위한 3차 세무조사가 진행된다. 또 서울 강남 지역의 공동주택 기준시가가 지난 4월 한차례에 오른 데 이어 조만간 재조정돼 양도세 부담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재건축 구역지정제도를 도입하고 안전에 문제가 있는 아파트에 대해서만 재건축을 허용하는 등 재건축이 엄격히 제한된다. 정부는 9일 오후2시 과천 정부종합청사에서 윤진식 재정경제부 차관 주재로 건설교통부 차관, 국세청 차장, 서울시 부시장, 경기도 부지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주택시장 안정대책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확정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지난해 11월부터 올 2월까지 수도권의 아파트분양권과 재건축 추진아파트 등을 팔고 양도소득세를 불성실하게 신고한 1,302명에 대해 세무조사가 실시돼 탈루액이 추징된다. 특히 재건축 예정 아파트와 고급 아파트를 구입한 사람 가운데 자금출처가 불분명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자금출처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이와 관련, 국세청은 서울 강남 재건축 추진예정 아파트와 고급 아파트 구입자를 정밀 분석 중이며 구체적인 조사계획을 곧 발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서울 강남 지역에 한해 공동주택 기준시가를 조만간 재조정하기로 해 아파트를 팔 때 양도세 부담이 늘어날 전망이다. 아울러 건축물의 용적률 등을 규제하는 지구단위계획 수립대상이 현행 300가구 이상에서 20가구로 확대돼 무분별한 재건축이 규제되고 안전에 문제가 없는 아파트는 재건축이 허용되지 않는다. 이밖에 건설교통부ㆍ경찰청ㆍ서울시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강남 지역 부동산중개업소를 대상으로 물량매집, 호가조작, 업소간 거래, 재건축 헛소문 유포 등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도 실시된다. 윤진식 차관은 "정부의 이 같은 조치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가격 과열현상이 확산될 경우 경기 지역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동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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