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금 과ㆍ오납금, 본인부담금 환급금, 본인 부담액 상한액 초과금 등을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됐다.
행정안전부는 6일부터 현재 운영하고 있는 '미환급금 찾아주기 통합서비스'에서 건강보험료 관련 4종의 미환급금 정보를 추가로 제공한다고 5일 밝혔다.
'미환급금 찾아주기 통합서비스'는 기관별로 흩어져 있는 미환급금 조회 기능을 하나로 통합해 행안부의 '민원24' 포털 홈페이지(www.minwon.go.kr)에서 일목요연하게 확인하도록 해주는 사업이다.
행안부는 지난해부터 국세 미환급금, 지방세 과ㆍ오납금, 법원 보관금과 송달료를 대상으로 통합서비스를 해왔다. 행안부는 올해 말부터 국민연금공단ㆍ근로복지공단의 미환급금 정보를 추가 제공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