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본사를 인천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고용보조금 등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인천에 본사를 두고 있는 기업도 일정규모 이상의 공장을 신ㆍ증설 하면 보조금이 지원된다.
인천시의회 산업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인천시 기업본사 이전 및 기업유치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안'을 원안 가결했다고 4일 밝혔다. 개정 조례안이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이르면 다음달부터 시행된다.
종전까지는 고용보조금과 교육훈련보조금 등 지원 대상이 인천경제자유구역, 자유무역지역, 산업단지에서 한정돼 외지 기업을 인천 구도심으로 유치하는데 어려움이 많았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인천시 전역으로 지원대상을 확대한 것이 특징이다.
또 각종 보조금을 종전 보다 2~3배 상향 조정했다.
고용보조금의 인천 시민을 30명 이상 신규로 채용할 경우 6개월 동안 초과 인원 1명당 월 50만원까지 기업당 최고 2억원까지 지원해 온 것을 확대해 기업당 최대 6억원까지 지원된다.
인천시로 이전하기 전에 3년간 상시 고용 인원을 50명 이상 채용했던 기업에게는 6개월 범위에서 1명당 월 50만원까지 기업당 최대 5억원까지 고용장려금이 지원된다.
또 인천으로 본사를 이전한 기업이 2년 이내에 신규로 고용한 인력을 기업활동에 적합한 인력으로 양성하기 위한 교육훈련을 실시할 경우 최대 3억원까지 지원된다.
유치기업이나 창업하는 기업이 아파트형 공장 또는 건물을 임차할 경우 임차료의 100분의 25 범위 내에서 임차료를 지원하고, 기업이 인천으로 이전하기 위해 투자를 할 경우 투자 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금액의 100분의 2 범위에서 기업당 15억원까지 시설보조금을 지원해 줄 방침이다.
시의회는 이 밖에 투자금액이 1,000억원 이상이거나 상시 고용인원이 300명 이상의 대규모 투자기업, 투자금액이 300억원 이상이거나 상시 고용인원이 100명 이상의 첨단기술을 보유한 기업이 인천시로 이전하는 경우 특별지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인천시의회 안병배 의원은 "산업고도화에 따른 투자지원 분야를 확대 적용해 대규모 기업들이 지속적으로 투자를 확대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개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인천은 서울 접근성이 좋아 고급 전문 인력 수급이 가능하고 공항과 항만이 있어 물류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면서 "개정안이 시행되면, 인천 구도심으로의 이전을 검토하는 기업이 늘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