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은 26일 3개 신문의 시장점유율을 60%로 제한하고, 신문사 사주의 소유지분 상한선을 30%로 설정하는 내용의 언론관계법입법을 검토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우리당은 특히 신문시장 정상화 방안으로 ▲신고포상금제 도입 ▲공정거래위 조사요원 확충 ▲신문고시 강화 ▲ABC제도 정착 ▲경영자료 신고 의무화 ▲부가가치세도입을 검토중이어서 주목된다.
이같은 사실은 이날 우리당 정책의총에서 당 언론발전특위의 정청래(鄭淸來) 간사가 보고한 문건을 통해 밝혀졌다.
문건에 따르면 우리당은 일부 족벌신문의 시장점유율이 70~80%에 육박하고 있다며 신문법을 제정하거나 독점규제법을 개정, 한 신문사의 시장점유율을 15~20%로 제한하거나 3개 신문사의 점유율을 60%로 설정하는 등의 상한선 제도를 검토키로 했다.
이와 관련해 해당 신문사에 자율적으로 점유율을 조정토록 유예기간을 두고, 미이행시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부과, 부가가치세 면제 등 각종 지원대상의 자격유예등의 벌칙을 부과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우리당은 또 자료에서 소유지분 문제와 관련, 신문사의 사주가 인사권과 경영권을 통해 사실상 편집권을 좌지우지하고 있다며 방송법을 준용해 신문법에 특정인의소유지분 상한선을 30%로 설정하고, 초과분에 대해서는 의결권을 제한토록 하는 방안이 있다고 밝혔다.
특히 소유지분 분산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부과와 함께 자율적으로 지분을 분산하는 신문사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해볼수 있다고 자료는 덧붙였다.
우리당은 이와함께 정부 지원을 통해 신문유통공사를 설립, 신문산업을 지원하는 방안을 제시하는 한편 신문발전기금의 조성, 독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내용의 독자위원회 설치, 광고에 대한 개념 규정 등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편집권 독립을 위해 신문법에 `공적기능'을 명시하는 한편 이를 근거로 일정수준의 편집규약 제정을 의무화하고 이를 공표토록 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정청래 의원은 의총에서 "신문시장 사양화를 이대로 뒀다간 시장에서 어느 신문도 살아남기 힘들다"며 "신문법 외에도 언론개혁을 추진해야할 대체 법안으로 방송법과 언론피해구제법을 설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언론피해구제법 제정과 관련, 우리당은 정간법과 민법 등에 산재된 손해배상 및명예회복 규정을 묶는 `언론피해구제 절차에 관한 기본법'을 마련하고 ▲인터넷언론에 대한 피해구제 방안 ▲언론중재위 강화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언론피해상담소 설치운영 등을 검토키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재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