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이나 리포트] 경쟁사와 거래조건 공조 삼가고 정부가 유도하는 담합도 피해야

중국 반독점 주의 10계명

중국의 반독점법에서 한국 기업들이 가장 주의해야 할 조항은 카르텔분야의 13조와 시장지배적행위를 금지하는 19조이다. 자칫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식의 규제로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공정거래위원회와 코트라는 중국 반독점법은 카르텔, 시장지배력 남용행위, 경쟁제한적 기업결합을 금지하는 점에서는 한국과 유사하지만, 시장지배적지위 추정 요건 ,외국기업간 기업결합신고 의무 대상, 제재 수준 불복절차 등에서 차이를 나타내는 만큼 중국 진출 기업들은 이를 꼼꼼히 따져 법적 리스크를 줄여야 한다고 강조한다. 아래는 공정위와 코트라 베이징 무역관이 제시한 중국 반독점법에서 주의해야 할 10가지이다.

▲거래조건에 대해서는 경쟁사와 공조행위를 일체하지 말아야 한다. (가격담합은 물론 생산량 및 판매량 제한도 가격 담합으로 간주한다)

▲사업자단체 또는 정부가 유도하는 담합도 피해야 한다. (업계자율 형식은 물론 행정부가 유도하는 가격동맹이나 생산량 제한결의도 담합으로 간주한다)

▲거래상대방과 3자에 대한 판매가격도 합의하면 안된다.

▲카르텔이 발견되면 리니언시 제도를 재빨리 활용해야 한다.(1순위는 완전면제, 2순위는 50%, 3순위는 30% 면제다)

▲위법성의 판단 범위를 경쟁법 선진국들보다 폭넓게 적용된다.

▲불공정하게 고가나 저가로 판매하는 경우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으로 간주한다

▲정당한 이유 없이 거래를 거절하거나 거래상대방을 지정해서는 안된다.

▲상품을 끼워팔거나 거래시 불합리한 조건 내세워서도 안된다.

▲조건이 동일한 거래상대방에 대해 차별대우를 해서는 안된다.

▲위법상황 발생시 NDRC에 즉각 문의하고 합리적인 사유로 적극적으로 소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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