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사 탈세고발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지검 특수부는 24일 모 언론사 사주 아들 1명을 소환, 조사했다. 검찰이 사주 직계 친ㆍ인척을 소환한 것은 수사 착수 이후 처음이다.검찰은 상속과정에서 주식 명의신탁 계약서를 허위 작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상속세를 탈루, 증여세 수십억원을 포탈한 혐의에 대해 조사했다.
검찰은 또 이날 일부 언론사 사주의 친인척 3~4명을 포함, 계열사 전ㆍ현직 사장, 국장과 경리 담당 직원 등 20여명을 소환해 광고ㆍ인쇄비 수입 누락 규모, 지출 과다계상 및 규모 등을 조사했다.
검찰은 이밖에 이들을 상대로 사주 일가의 우회증여, 위장 매매 증여 등을 통한 주식 편법 상속과 회계장부에서 누락, 조성한 비자금의 규모 등을 집중 조사했다.
한편 검찰 고위관계자는 이날 고발된 언론사 사주의 소환시기에 대해 8월 중순 이후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정곤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