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전국 최초 ‘어린이집 전자파 안심지대’ 조례 추진

어린이들이 전자파에 노출되는 위험을 줄이려고 어린이집 주변에 이동통신 기지국 설치를 제한하는 내용의 조례가 추진된다.

이재준(새정치민주연합·고양2) 경기도의원은 1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기도 전자파 안심지대 지정·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국내에서 어린이집을 전자파 안심지대로 지정해 어린이들을 전자파로부터 보호하려는 조례제정을 추진하는 것은 경기도가 처음이다.

조례안은 전자파 위험에서 보호할 필요가 있는 어린이집 주변을 전자파 안심지대를 지정해 운영하고, 안심지대에 인터넷 공유기 설치 때 전자파 위험으로부터 안전거리를 최대한 확보하도록 했다. 안심지대란 ‘기지국을 설치할 수 없도록 경기도지사가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또 도지사는 세계보건기구가 발표하는 전자파 위험으로부터 시설 이용자의 안전대책을 수립하고 안심지대로부터 100m 이내에 설치된 기지국 현황을 매년 의회에 보고하도록 명시했다.

이 조례안은 11월 4일부터 12월 19일까지 열리는 제292회 도의회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이 의원은 “최근 스마트폰 보급확대와 LTE 등 신규 무선서비스 이용증가로 일상생활에서 전파 노출이 증가함에 따라 전자파 노출에 취약한 영·유아 및 아동청소년을 전자파 영향으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어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라고 조례제정 취지를 설명했다.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