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0년11월13일 오후 1시30분 서울 청계천 7가 평화시장. 한 노동자가 자신의 몸을 불태운다. 살아남은 사람들은 그를 열사(烈士)로 불렀다. 더러는 ‘인간 예수’라고 했다. 바로 전태일이다. 하도 많이 읽어 누더기가 된 근로기준법 책자가 손에 안겨 있었다.
스물두살 젊은 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몬 평화시장의 노동 현실은 비참했다. 하루 15시간이 넘는 중노동에 일요근무는 예사였고 만성 신경통과 피부병, 위장병에 시달렸다. 잠이 안 오는 주사를 맞고 야근을 한 끝에 돌아오는 급여는 커피 한잔 값인 70원. 열악한 환경 속에 소년 전태일은 서서히 눈을 뜬다. 스스로 근로기준법을 공부해 어린 봉제공을 도와가던 재단사 전태일은 박정희 대통령에게 장문의 편지를 보내기도 했다.
전태일의 요구는 ▦노동시간을 하루 10~12시간으로 단축하고 ▦일요일을 쉬며 ▦건강진단실시였다. 누구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무관심과 냉대 속에서 그는 스스로를 태운다.
전태일의 분신은 한국노동운동사의 한 획을 긋는다. 이듬해인 71년 발생한 노사분규가 1,656건. 전년의 165건보다 10배가 많았다. 대학가에도 영향을 미쳐 노학(勞學)연대 투쟁은 70년대 전체를 관통한다. 고 조영래 변호사가 남긴 ‘전태일 평전’은 대학 새내기의 필독서였다.
34년 전 오늘. 500여명의 노동자들이 근로기준법 화형식을 치르기 위해 평화시장 앞에서 웅성거릴 즈음, 전태일은 몸에 불을 붙인 채 피맺힌 절규를 쏟아낸다.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밤 10시 명동 성모병원에서 어머니 이소선씨 품에 안긴 전태일은 마지막 말을 남기고 눈을 감는다. ‘배가 고파요’.
/권홍우ㆍ경제부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