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하자 시공사 책임 민법상 10년 일괄적용 부당”

아파트 하자 발생시 시공업체의 담보책임기간은 민법이 아니라 하자보수 대상별로 1~10년의 기간을 정해 둔 공동주택관리령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방법원 민사합의19부(재판장 박찬 부장판사)는 25일 Y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건설사 등을 상대로 낸 하자보수금 청구소송에서 “책임이 인정되는 3억9,000만원만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는 민법 671조의 하자 담보책임기간이 10년이므로 대상별로 보증기간을 달리한 공동주택관리령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모든 하자에 민법을 일괄 적용하는 것이 오히려 부당해 보이고 관리령이 민법보다 불리하다고 볼 수도 없다”며 “피고는 공동주택관리령에서 정한 대상과 기간에 대해서만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원고들은 사용검사 때부터 아파트에 누수 등 하자가 발생하자 4억6,000만원을 들여 자체적으로 고친 뒤 시행업체 등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최수문기자 chs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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