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기 超고강도 처방] 국세청 세무조사 강화

국세청의 세무조사강도가 날로 강해지고 있다. 이번에는 능력에 부치는 사람이 은행대출을 받아 집을 산 경우까지 현미경으로 살핀다. 분명 부모로부터 증여나 상속을 받았을 것이라는 분석에서다. 올들어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 대전ㆍ충청권 부동산 투기조사, 부동산 중개업소 입회조사 등이 진행됐지만 이번처럼 사후적인 금융거래까지 조사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김철민 국세청 조사3과장은 “이번 조사에서는 아파트 매입가격 및 매입자의 소득수준에 비해 은행대출금이 지나치게 많을 경우 원리금 상환에 대해서도 사후적인 관리를 해 나가기 때문에 과거의 세무조사보다는 큰 효력을 발휘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사대상은 강남 재건축추진아파트, 타워팰리스 등 주상복합아파트, 대치동 등지의 고가 아파트 등을 매입한 사람 가운데 자금출처가 불확실하거나 단기 매매에 치중하는 투기혐의자다. 구체적으로는 ▲30세 이하로 부모 등으로부터 매입자금을 증여받은 혐의자 63명 ▲배우자에게서 일정 금액 이상을 증여받은 혐의자 75명 ▲사업소득 탈루를 통한 투기혐의자 114명 ▲취득ㆍ양도가 빈번한 상습 투기 혐의자 41명 ▲기타 자금능력이 부족한 사람 155명 등 모두 448명이다. 일단 투기혐의자에 대해서는 강도높은 자금출처 및 금융거래 조사가 이뤄진다. 이 과정에서 투기혐의자의 가족 구성원 모두에 대해서도 지난 98년이후 거래한 부동산에 대한 자금추적을 병행해 상속ㆍ증여세 및 양도세 탈루 여부를 가려낼 방침이다. <정문재기자 timothy@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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