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공공기관은 노동 조합의 교섭창구 단일화와 교섭단위 분리 여부(교섭대표노조 혹은 공동교섭대표단 구성) 등을 공시해야 한다. 또 노조설립 시기와 2개 이상 노조에 동시 가입한 근로자 수도 공개해야 한다.
8일 기획재정부는 이날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의 통합공시에 관한 기준’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공공기관 통보를 거쳐 오는 25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공공기관의 경영공시는 ‘알리오시스템’(www.alio.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번 개정안은 이달 복수노조제도 시행에 발맞춰 공공기관의 경영공시에 일부 노조관련 사안을 추가하는 것이다. 재정부는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이 ‘교섭창구 단일화’ 원칙을 명시한 데 따라 일선 공공기관들의 교섭창구 및 교섭단위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노조설립 시기의 공시 의무는 이달 복수노조제도가 시행된 후 설립된 노조들을 파악하고 교섭창구 단일화 원칙 적용이 1년간 유예되는 기관을 식별하기 위한 것이다. 현행 노조법에 따르면 지난 2009년 말을 기준으로 그 이전에 복수노조가 출범한 공공기관의 경우 교섭창구 단일화 규정이 이달이 아닌 내년 7월부터 적용될 수 있다.
현행 노조법은 공공기관이 노동조합 명칭과 가입범위, 노조 가입률, 전임자수, 상급노조, 근로시간면제제도(타임오프제) 도입 여부 등을 공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정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국민에게 공공기관의 복수노조제도와 관련된 알 권리를 보장하고 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데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 측은 이에 대해 “민간회사의 경우 복수노조 관련 사안들을 공시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없고 지금은 이를 준비하지도 않고 있다”며 “다만 노동부가 개별적으로 민간회사의 복수노조 관련 내용들을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