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가 식당 주인의 허락 없이 몰래 술을 꺼내먹다 단속에 걸렸다면 식당 주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단독 이상덕 판사는 식당 주인 강모씨가 동작구청장을 상대로 "한 달 영업정지 처분은 부당하다"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강씨는 새벽에 청소년들을 상대로 술을 팔았다는 이유로 지난해 10월 동작구청으로부터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강씨는 "내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아이들이 몰래 소주를 꺼내 마셨다. 내가 판 것이 아니다"며 소송을 냈다. 반면 동작구청은 "음식점 운영자인 강씨가 자리를 비움으로써 청소년들이 술을 가져다 마시는 것이 가능했다. 영업주로서의 주의의무 위반, 미필적 고의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강씨의 손을 들어줬다. 이 판사는 "강씨가 운영하는 음식점은 주류 판매를 주목적으로 하는 음식점이 아니기에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아이들이 마음대로 술을 꺼내다 마실 것을 예측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식품위생법이나 청소년보호법은 음식점 운영자가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했을 뿐 음식점 내에서 이뤄진 청소년 음주라는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지우고 있는 것은 아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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