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만3세 이상엔 소아요금 적용 무임승차땐 부가금 기준요금의 30배로 변경내용은 제대로 안알려 큰 혼란우려
입력 2004.12.21 21:14:22수정
2004.12.21 21:14:22
내년부터 기차를 탈 때 만 3세 이상 어린이는 반드시 어른 요금의 50%에 해당하는 어린이표를 사야 한다.
지금까지 만 5세 미만 어린이는 요금 부담 없이 승차할 수 있었다. 또 고의적으로 무임승차했을 때 적용되는 부가금이 현행 기준요금의 10배에서 30배로 강화된다.
21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철도청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여객운송약관과 철도화물운송약관ㆍ광역전철여객운송약관을 마련,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그러나 철도청은 시행을 불과 10일 앞두고 승객에 불리한 약관 내용을 공사전환을 이유로 슬그머니 끼워넣은데다 그 내용조차도 제대로 알리지도 않아 승객의 혼란과 반발이 예상되고 있다.
철도청은 내년 1월1일 공사전환을 앞두고 그동안 철도청 고시로 운영해온 철도여객영업규정ㆍ국유철도화물영업규칙 및 전철여객운송규칙 등 관련 규정을 폐지하고 이번에 약관을 새롭게 제정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새 약관에 따르면 현행 만 5세 미만으로 적용하고 있는 유아 기준을 만 3세 미만으로 축소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별도의 요금 없이 기차를 탈 수 있었던 만 3세 이상 만 5세 미만 어린이는 내년부터 어른 요금의 절반에 해당하는 어린이 요금을 내야 한다.
또 고의적으로 부정승차한 승객이 적발됐을 때 현행 기준요금의 10배에 해당하는 부가금이 내년부터 30배로 대폭 강화된다. 반면 승차권을 반환할 때 내야 하는 반환수수료의 최저 기준이 현행 700원에서 400원으로 줄어든다.
이와 함께 노인과 장애인 등에 적용됐던 공공할인율도 하향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공공할인율 조정은 건교부 합의와 법령 개정 등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약관에는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지만 철도청은 수익성 확보에 도움이 되지 않는 공공할인율을 현실화하겠다는 입장이어서 할인율 축소가 확실시된다.
철도청은 약관 제정에 따라 이처럼 각종 요금체계 등이 크게 바뀌는데도 변경 내용을 국민들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아 빈축을 사고 있다. 철도청은 지난 20일 인터넷 홈페이지에 새 약관을 제정했다고 짤막하게 올렸을 뿐이다.
철도청의 한 관계자는 “법적으로 시행 일주일 전에만 약관이 확정되면 된다”며 대고객 서비스에는 무관심한 태도를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