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시스템통합(SI), 회계, 법률 등 지식서비스산업도 무역의 범위에 포함돼 무역금융, 부가세 영세율, 보험 등 수출지원을 받게 된다.
산업자원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대외무역법 개정법률안이 22일 국무회의의결을 거침에 따라 다음달 임시국회에 상정해 통과되는대로 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새로운 수출동력인 지식서비스를 무역의 범위에 수용해 수출지원을 받도록 하고 IT, BT 등 첨단분야에 특화된 전문무역상사제도를 도입해 육성하기로 했다. 또 수입연료를 이용한 국내 제조ㆍ유통물품에 대해 일정기준을 충족해야 한국산으로 표시를 허용하는 신(新) 원산지 판정제도를 시행하기로 했다.
<정문재기자 timothy@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