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과 전국은행연합회는 앞으로 은행별 중소기업대출 금리를 은행연합회 홈페이지(www.kfb.or.kr)에서 비교할 수 있게 한다고 21일 밝혔다.
금리 비교 공시는 다음달 17일부터 시작되며, 최근 3개월간 신규취급(만기연장 포함) 실적을 기준으로 보증비율ㆍ신용등급별 금리와 금리구간별 취급비중이 제공된다.
금감원 기업금융개선국 박상원 팀장은 “금리 비교공시 시스템을 통해 중소기업들의 거래은행 선택권이 강화되고 은행 간 자율경쟁을 유발해 금리가 인하되는 효과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