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는 건설산업정보시스템(kisconet)과 관련협회의 시공능력평가 전산자료를 동시에 활용, 등록기준과 시공능력 충족 여부를 따져 요건도 갖추지 못한 채 요행에 의한 낙찰을 기대하는 부실 업체를 적발하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를 이 시스템에 공시, 발주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부실업체의 자연 도태도 유도할 계획이다. 또 3년마다 재등록 하도록 한 등록갱신제도를 통해 등록기준 미달업체를 걸러내는 한편 지방자치단체의 등록갱신 업무에 대한 지도 감독도 강화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불법하도급과 공사실적 허위신고, 기술자 이중등록 등 위법행위를 뿌리뽑기 위해 건설산업정보시스템을 이용, 이들 행위가 발생할 경우 적절하게 조치하고 공사 발주처의 점검 기능도 보강하기로 했다. 건교부 한만희 건설경제과장은 “이런 조치가 제대로 정착되도록 지자체와 협회,발주자, 전문가 등 10명 안팎으로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건교부는 지난 99년 건설업 면허제가 등록제로 바뀌고 공공공사 발주 방식도 변별력이 떨어지는 적격심사제로 전환된 뒤 부실업체가 우후죽순격으로 생기자 2000년 4,095개사, 2001년 4,462개사, 지난해 1만1,777개사 등 2만334개사를 적발, 등록말소나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이철균기자 fusioncj@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