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춘(李建春)건설교통부장관은 적용가능한 모든 법을 동원해 구역해제에 따른 불로소득을 절대 허용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구역지정 이전부터 살고있던 원주민에 대해서는 이와는 다른 기준을 적용하겠다는 것이 李장관의 생각이다._이익환수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있는가.
▲부동산투기에 대해서는 모든 법적인 수단을 동원하겠다. 양도소득세와 개발부담금 부과는 물론 해당지역 토지취득자들에 대해서는 취득자금의 출처를 철저히 추적해 상속세·증여세등을 물리겠다. 특히 구역지정이후 땅을 취득한 외지인은 집중관리하겠다.
_이익환수가 30년간 재산권 행사를 제한받은 원거주자에게는 가혹한게 아닌가.
▲그린벨트인지 알고 땅을 산사람들은 당연히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 하지만 원소유주들은 보호하겠다. 이들은 그린벨트 지정으로 재산권 손실이 컸던 점이 이해된다.
_구체적으로 어떤 차별적 기준이 적용되는가.
▲예컨대 공영개발을 할 경우 원소유주에게는 택지분양우선권을 주는 방법등이 될 것이다. 이밖에도 다양한 원소유주 보호장치를 8월까지 마련하겠다.
_이번 해제로 수혜폭은 어느 정도 되는가. 또 언제부터 본격적인 행위제한이 풀리는가.
▲해제대상면적과 인구는 구체적인 검증작업을 거친후에야 나온다. 도시계획절차등을 감안하면 1~6년 정도 걸린다. 단 집단취락등은 연내에 재산권행사가 가능할 것이다.
_중소도시권역은 전면해제하더라도 상수원보호구역·녹지등으로 재지정하면 효과가 없는게 아닌가.
▲그렇지 않다. 해제권역전체중 필요하다고 보이는 곳만 지정하는 것이다.
정두환기자DHCHUNG@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