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공안1부(김재기 부장검사)는 6일 선거비 초과지출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신한국당 이명박 의원을 7일 상오 10시 검찰에 출두토록 통보했다.검찰은 선거비 초과지출 의혹을 폭로한 김유찬씨의 출국이 이 의원의 지시로 이루어 졌는지와 김씨의 도피자금 1만8천달러가 이 의원의 계좌에서 인출됐는지를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국회 국정감사기간이어서 체포 동의를 받기 위한 본회의가 열리기 어렵다고 보고 이 의원을 조사한 뒤 선거법위반및 범인도피등 혐의로 일단 불구속기소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