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근로자 300인 이상 비상장법인은 근로자가 6년 이상 보유한 우리사주를 의무적으로 되사줘야 한다. 또 근로자가 우리사주조합기금에 매달 일정금액을 적립해 일정 기간이 지나면 이를 우리사주 취득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우리사주 저축제도'도 도입된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의 근로복지기본법 및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내년 상반기 시행을 목표로 법령 개정 절차를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우리사주제도는 근로자가 우리사주조합을 설립, 회사의 주식을 취득·보유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하지만 비상장법인의 경우 회사 주식을 쉽게 돈으로 바꾸기 힘들어 그동안 근로자들은 우리사주 취득을 기피해왔다. 지난해 말 현재 비상장법인은 전체 45만5,919곳 중 1,274곳(0.3%)만 우리사주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정부는 비상장법인의 우리사주제도 활용률을 높이기 위해 우리사주 환매수 제도를 통해 근로자 300인 이상 비상장법인은 조합원이 6년 이상 보유한 우리사주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되사주도록 했다. 또 조합원의 우리사주 취득자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우리사주 저축제도도 도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