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생이 형의 운전면허 필기시험을 대신 치러주다 20대 쌍둥이 형제가 경찰에 나란히 적발됐다.
충남 예산경찰서는 1일 동생이 자동차 운전면허 시험을 대리응시하게 한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교사)로 송모(26)씨를 구속하고 그의 쌍둥이 동생(26)을 위계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형 송씨는 지난달 28일 오후 충남 예산군 오가면 예산운전면허시험장 1종대형 학과시험장에서 동생이 자신의 주민등록증과 자동차운전면허 시험 응시표를 이용, 시험을 대신 보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쌍둥이 형이 교통사고로 500만원의 벌금을 미납해 수배돼 있는 것을 확인한 뒤 시험을 치르고 운전면허 시험장을 빠져나오던 동생을 긴급체포해 대리시험 사실을 밝혀냈다.
그러나 동생은 이날 시험에서 1종대형 운전면허 학과시험 합격기준 80점(100점만점)에 못미치는 50점을 얻는데 그쳤다고 경찰은 전했다.
(예산=연합뉴스) 노재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