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의제도 완전 폐지

기업정리절차 법정관리·파산 두가지로 >>관련기사 부실기업 생명연장 수단의 하나인 화의제도가 내년 상반기 중 완전 폐지된다. 이에 따라 기업정리절차는 법정관리와 파산 등 두 가지로 줄어든다. 단 현재 화의 중인 기업들은 법원의 퇴출결정이나 자진 취소가 없는 한 화의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있다. 또 법정관리가 결정된 기업 중 옛 주주의 부실책임이 낮은 기업에 한해 기존 경영진이 경영을 계속 맡는 DIP(Debtor In Position) 제도가 제한적으로 도입된다. 이와 함께 도산만을 전문으로 다루는 도산전문법원이 서울 등 대도시를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설립된다. 11일 관련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회사정리법ㆍ화의법ㆍ파산법 등 도산관련법을 조속히 정비하라는 감사원의 지적에 따라 도산 3법의 통합을 서두르기로 하고 이 같은 개편방향을 사실상 확정했다. 법무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도산 3법이 내년 상반기 중 통합될 수 있을 것"이라며 "현재 세 가지로 나뉘어 있는 도산절차가 일원화되고 법원심사 후에는 법정관리와 파산 중 한 가지 절차만 거치도록 하는 방향으로 개편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다만 법정관리 판정을 받은 기업 가운데 기존 경영진이 경영을 계속하는 편이 회사갱생에 유리할 것으로 판단된 기업에는 미국식 DIP 제도를 적용, 관리인을 임명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그러나 ▲ 60대 주채무계열 회사 ▲ 기존 경영인이 회사 부실을 초래했거나 ▲ 채권단이 기존 경영진의 경영을 반대할 경우에는 기존 경영진을 퇴임시키고 법정관리인을 통해 회생절차를 진행시키기로 했다. 박동석기자 [경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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