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닉스반도체는 영업양도 반대 주식의 매수가격 조정신청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26일 반려 결정과 관련, "다른 매각종결조건(Closing Condition)이 충족될 경우,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대금 총액이 400억원을 초과함에도 불구하고 양수인과 협의해 매각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하이닉스측은 이어 "다만 당초 예정과는 달리 매각 종결일이 지연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주식매수대금은 매각 종결시에 원금과 법정 이자율을 적용한 지연이자를 함께 지급할 계획이며 이를 위한 자금은 사전 확보하여 별도 예치할 예정"이라고덧붙였다.
하이닉스는 한편 "최근 개선되고 있는 D램 시장의 여건 및 회사의 주가 상승에대한 기대 등을 고려해 볼 때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가 주주들에게 실질적 이익이되지 않을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돼 오는 30일부터 내달 3일까지 매수청구권 행사철회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남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