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강동리조트 건설사업'이 중단 5년여 만에 공사재개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최근 이 사업을 둘러싼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시행권 다툼으로 또다시 발목이 잡히고 있다.
6일 울산시에 따르면 울산 강동권 개발지구 내 워터파크지구 사업시행사인 KD개발은 최근 울산시에 강동리조트 사업규모 조정을 골자로 하는 사업계획 변경 절차를 밟아 이르면 올 상반기 공사를 재개할 방침이다.KD개발은 롯데건설이 설립한 시행사다. 강동리조트는 당초 사업시행자인 선진개발이 객실 546실 규모의 콘도미니엄이 포함된 리조트를 조성하기 위해 지난 2007년 2월 부지 조성공사에 들어갔지만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공사가 지연되다 2009년 5월 공정률 37%인 상황에서 공사가 전면 중단됐다. 이후 시행사가 선진개발에서 KD개발로 변경되면서 사업 재개 움직임을 보여왔고 올 들어 본격적인 리조트 사업계획 조정에 들어가 계획변경 완료를 앞두고 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복병이 또 발목을 잡았다. 전 시행사였던 선진개발이 롯데건설에 시행권을 빼앗겼다고 주장하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하면서 또다시 사업의 장기 표류 가능성이 우려되고 있다.
선진개발측은 "시공사인 롯데건설이 고의적으로 사업을 지연시켜 공사가 중단됐고 결국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 시행사가 문을 닫게 된 결과를 낳았다"고 주장하며, "롯데측의 부당행위를 고발하고 합당한 조치를 위해 공정위에 제소했다"고 밝혔다. 롯데건설은 KD개발 설립이후 태도를 바꿔 선진개발을 몰아내고 사업권을 사실상 빼앗아갔다는 게 선진개발측 주장이다.
하지만 롯데건설은 "지난 2008년 공사중단은 선진개발측이 경남은행으로부터 채무불이행 판정을 받아 사업진행이 불가능했기 때문"이라며 "시행사의 채무불이행 등의 사유가 생길 경우 사업권을 롯데건설 또는 제3의 사업자에게 넘긴다는 세부 조항이 있고 KD개발로 사업권을 넘길 당시 선진개발도 합의 서명한 사안"이라고 강하게 반박했다. 일부에서는 시행권을 둘러싼 논란이 다시 불거지면서 개발사업이 다시 표류될 우려마저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