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12일 김모(30ㆍ여)씨가 지난 2003년 9월 경찰ㆍ소방ㆍ교정직ㆍ소년보호직ㆍ철도공안직 공무원 채용 때 응시자격으로 키와 몸무게를 제한한 것에 대해 낸 진정에 ‘신체조건에 의한 차별행위’라는 의견을 내고 경찰청장, 법무부 장관, 건설교통부 장관 등에게 불합리한 제한을 개선하도록 권고했다.
인권위는 “각 기관의 키와 몸무게 기준 설정이 과학적인 근거에 의해 설정된 것이 아니며 각 기관이 채용대상자는 업무수행 때 육체적 능력이 많이 요구된다고 주장하나 이를 판단하기 위한 기초적인 체력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기관도 있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또 25세의 한 남성이 “15세 때 우측 허벅지와 좌측 종아리에 새긴 문신을 이유로 2004년 경찰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에서 탈락시킨 것은 용모에 의한 차별행위”라며 낸 진정한 대해 경찰청장에게 관련 규정의 개선을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