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미 법조인인 전남편으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당한 이수영(48) 전 웹젠 대표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조상철 부장검사) 미국 뉴욕시 판사 정범진(46)씨로부터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한 이 전 대표를 무혐의 처분했다고 11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명예훼손은 비방 목적이 전제돼야 하는데 이 전 대표는 언론 인터뷰 요청에 소극적으로 응했다"며 "비방 목적이 있었던 게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앞서 정씨는 "이 전 대표가 이혼 후 일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정씨가) 청혼하자마자 도를 넘는 금전을 요구했다. 이혼하자며 10억원을 요구했다'는 발언을 해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지난 2011년 7월 이 전 대표를 검찰에 고소했다.
이 전 대표는 3차원(3D) 온라인 게임 업체인 웹젠의 설립자로 웹젠의 코스닥 상장을 통해 수백억원대의 평가차익을 남기며 '500억 신데렐라'로 불렸다.
정씨 역시 조지워싱턴대 재학 중 교통사고로 전신마비가 됐지만 뉴욕 최연소 부장검사를 거쳐 2005년엔 뉴욕시 판사로 임명되며 법조계 안팎의 존경을 받아왔다.
두 사람은 2004년 세간에 화제를 뿌리며 결혼했다. 그러나 잦은 불화로 정씨가 2011년 6월 서울가정법원에 이 전 대표를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청구소송을 내면서 결혼 7년 만에 파경을 맞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