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진단/벼랑에선 제약업계] 의약분업 소사1963년: 약사법을 전문 개정 의약분업 명기.
1982년: 3년간 전남 목포서 시범사업 실시. 실적저조로 실패.
1989년: 보사부, 의사회, 약사회 3자 최종협상에서 의약분업 무기연기 결정.
1994년: 한약분쟁 후 개정된 약사법에 동법 시행후 3~5년 범위(97년7월~99년 7월)내 대통령이 정한 날로부터 의약분업 시행을 부칙에 명기.
1997년: 의료개혁위원회에서 의약분업 모형안 및 의약품 분류안 제시.
1998년 5.21: 보건복지부에서 의약분업추진협의회 구성.
1998년 8.24: 의약분업추진협의회에서 직능간 의약분업 모형 채택.
1998년 12.14: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의약분업시기를 99년 1월로 연기 결의.
1999년 3.9: 약사법 개정안 통과.(1년 연기)
1999년 3.25: 의약분업 실현을 위한 시민대책위원회 결성.
1999년 5.10: 의사회와 약사회가 시민대책위원회 방안을 수용키로 합의.
1999년 7.2: 의약분업 실행위원회 출범.
1999년 9.17: 의약분업 실행위원회 최종안 확정.
1999년 12.7: 약사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2000년 7.1: 의약분업 실시 계도기간 실시.
2000년 7.18: 국회보건복지위 약사법 개정 최종안 의결.입력시간 2000/07/23 19:42
◀ 이전화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