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보호위원회(위원장 이승희)는 내년 4월 공개예정인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4차 신상공개대상을 649명으로 결정했다. 청소년보호위원회(이하 청보위)는 지난 2일 본회의에서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형 확정을 받은 청소년대상 성범죄자 1,221명의 신상공개여부를 심의한 결과, 이중 649명의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청보위는 이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1개월동안 신상공개결정사실을 개별 통지하고 90일간의 이의신청 기회를 준 후 내년 4월 당사자 성명, 연령, 생년월일, 직업, 주소와 범죄사실 요지를 관보와 청보위 홈페이지(www.youth.go.kr), 정부중앙청사 및 16개 시ㆍ도 게시판에 공개하게 된다.
신상공개 대상자는 지난해 8월 1차 공개 때 170명, 올해 3월 2차 공개 때 445명, 9월 3차 공개 때 675명에 이어 처음으로 감소했다.
청보위는 이번 공개에서 지난 1∼3차 때와 같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강간죄와 성범죄 전력이 있는 자의 청소년 대상 성범죄, 청소년 매매춘 업주, 상습 강제추행ㆍ성매수 범죄자 등은 원칙적으로 모두 공개키로 했다.
청보위가 신상공개 결정자 649명에 대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범죄유형별로는강제추행 205명(31.6%), 강간 201명(31.6%), 성매수 164명(25.7%), 매매춘알선 70명(10.8%), 음란물제작.수입.수출업자 9명(1.3%)순었다.
연령별로는 30대 197명(30.4%), 20대 195명(30.0%), 40대 173명(26.7%), 50대 56명(8.6%), 60대 이상 28명(4.3%)이었다.
직업별로는 무직 165명(25.4%), 회사원 89명(13.7%), 자영업 75명(11.6%), 노동자 64명(9.9%), 종업원 46명(7.1%), 유흥업 39명(6.0%) 운수업 37명(5.7%), 농림수산업 및 요식업이 각각 19명(2.9%), 기타 96명(14.8%)순으로 나타났고, 기타 공공기관종사자, 교육자, 의사, 목사 등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최석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