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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은행 주총결의 참여연대,취소 소송
입력
1997.05.08 00:00:00
수정
1997.05.08 00:00:00
소액주주들의 권리행사가 강화되고 있다.참여연대 경제민주화위원회(위원장 장하성,고대교수)는 7일 서울지방법원에 제일은행 주총 결의취소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소장에서 지난 3월7일 개최된 제일은행 주총이 당시 이세선 행장대행과 총회꾼의 일방적인 주도로 진행돼 결의방법이 법령과 정관에 위배되고 불공정하게 진행됐다며 ▲이사 및 감사선임 결의 취소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승인결의 취소 등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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