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자에 장려금 편법지급 물의

노동부, 구인업체 발굴명목 올예산 56억 책정

노동부가 구인업체 발굴 명목으로 구직자에게 연간 56억원의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어 예산낭비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노동부는 오는 10월부터 시행되는 ‘청년고용촉진장려금’ 지원사업의 홍보를 담당할 구인업체개척사업 참여자 500명을 모집, 이들에게 일급 2만7,720원을 지급한다고 8일 밝혔다. 노동부는 이들이 청년구직자 채용수요가 있는 업체를 적극 찾아내 일자리를 원하는 청년구직자에게 직업ㆍ직장선택 및 상담활동을 벌이게 된다고 설명했다. 노동부는 이에 앞서 고용안정센터를 통해 구인업체개척사업 참여자를 수시로 선발, 이들에게 일급을 제공하고 있다. 이 사업을 위해 올해에만 56억원의 국가예산이 책정돼 있다. 그러나 구직자가 구인업체를 알아보는 당연한 활동에 국가예산을 지급한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구인업체개척사업 참가자의 신청자격은 실업급여 수급권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재학생을 제외한 무직자로 이들이 자신의 일자리를 알아보기 위해 업체를 방문해도 국가에서 장려급을 받게 된다. 또 구인업체를 발굴하는 것이 전국 130개소에 설치돼 1,740여명이 근무하고 있는 고용안정센터의 본연의 임무라는 점을 감안하면 정부가 실직자에게 편법적으로 실업수당을 지급하기 위해 사업을 벌이고 있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 이와 관련, 노동부의 한 관계자는 “구인업체개척사업은 지난 99년부터 공공근로 차원에서 시행돼왔다”며 “실업자 지원책의 하나로 시행되는 측면도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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