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러·日에 제의정부는 8일 오후 남쿠릴 꽁치조업과 관련한 일ㆍ러간 합의설에 대해 데라다 데루스케(寺田輝介) 주한일본대사를 외교부로 불러 "어떤 경우에도 우리의 어업적 이익이 훼손되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최성홍 외교차관은 이날 데라다 대사에게 "일ㆍ러간 협의진행 자체에는 반대하지 않으나, 그 결과가 한국의 어업이익을 훼손해서는 안된다"면서 "한ㆍ일ㆍ러 3국간에 만족할 만한 합의가 이뤄져 우리 어선이 가능한 안정적으로 조업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차관은 또 일ㆍ러간 합의 이후 한ㆍ일, 한ㆍ러간 추가협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강조하고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일본총리의 내주 방한을 앞두고 산리쿠(三陸) 해상의 한국어선 꽁치조업 불허조치를 즉각 철회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
김홍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