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분규 직권중재' 위헌제청

법원 "공익이유 기본권 침해소지"…헌재결정 주목지하철, 병원 및 통신 등을 국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필수공익사업으로 규정,직권중재시 15일간 쟁의를 금지하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며 법원이 직권으로 위헌심판을 제청했다. 이번 위헌제청은 헌법재판소가 지난 96년 구 노동쟁의조정법상 직권중재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공익상 필요성 등을 이유로 합헌 결정을 내린바 있어 헌재가 이를 받아들일 경우 상당한 파장을 불러올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 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조병현 부장판사)는 19일 "직권중재제도를 규정한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62조 제3호와 제75조는 위헌으로 판단된다"며 직권으로 위헌심판을 제청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쟁의 발생 후 가능한 강제중재와 달리 사전적인 직권중재는 과잉금지 원칙에 어긋난다"며 "공익사업장이란 이유로 중재기간에 전면파업 뿐 아니라 준법투쟁까지도 금지해 단체행동권을 박탈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지난 96년 헌재의 합헌 결정에 대해 "법적 구제절차만 있으면 헌법상 기본권을 언제나 제한할 수 있다는 논리로 비약될 수 있고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실상 소송을 통해 적정성을 다툴 수 없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또 국내 노사관계 현실상 이 제도가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직권중재 때문에 사용자가 노사협상에 성실히 임하지 않아 원만한 협상에 걸림돌로 작용한다는 의문이 든다"며 "직권중재 후 쟁의행위는 그 자체가 불법행위가 돼 손쉽게 엄단할 수 있는데 이는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으로 볼 소지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 재판부는 지난 4월 병원노조 쟁의 당시 중앙노동위원회가 내린 직권중재 결정은 부당하다며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가 제기한 중재회부결정무효확인 청구소송을 진행 중이다. 한편 민주노총은 이날 법원의 위헌제청과 관련해 "잘못된 법률에 의해 빼앗긴 필수공익사업장 노동자들의 노동3권을 되찾게 할 수 있는 결정"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안길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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