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명장기채 3조 발행/만기 5년이상… 고용보험 재원 활용/IMF도 수용… 19일 발표할듯거래시 실명을 확인하지 않는 비실명거래 장기채권이 3조원어치 발행되고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1년에서 최장 3년까지 한시적으로 유보될 것으로 알려졌다.
16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한나라당, 국민회의, 국민신당 등 3당은 오는 22일 열리는 임시국회에 제출할 금융실명제 대체입법에 비실명 거래 장기채권 및 금융소득 종합과세 한시 유보 방안을 포함시키기로 실무자협의를 통해 사실상 확정짓고 대통령선거 다음날인 오는 19일 이를 공식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관련기사 3면>
3당은 비실명거래 장기채권 발행의 경우 만기를 5년이상으로 하는 한편 발행 규모를 3조원으로 한정하고 판매시기 역시 일정기한 제한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재정경제원 고위관계자는 이날 『현재 3당간에 논의가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으며 구체적인 합의내용에 대해선 아직 공식 통보받은 바 없다』고 말했다.
정치권과 정부는 비실명거래 장기채권으로 조달되는 최고 3조원을 앞으로 예상되는 대량 실업에 따른 고용보험 관련 재원으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또 금융소득 종합과세 유보도 짧게는 1년에서 길게는 3년까지로 국한해 입법을 추진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치권은 이같은 금융실명제 보완 방안이 국제통화기금(IMF)과 정부가 합의한 이행조건에 위배되는 지의 여부를 이미 재경원을 통해 IMF에 질의했으며 IMF는 한국경제의 현실을 인식, 이를 수용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재경원 관계자는 밝혔다.
정부는 비실명거래 장기채권 발행 등이 매우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게 되고 금융소득 종합과세 유보도 한시적인 점을 적극 강조하고 이 부분이 IMF의 이행조건 가운데 하나인 「금융실명제의 골격은 유지하되 보완은 가능하다」는 조항에 저촉되는 것은 아니며 이는 보완 차원에서 시행하겠다는 점을 적극 강조했다.
정부는 IMF에 대해 한국내 지하자금을 제도금융권으로 끌어내 산업자금화하는 데는 제한적인 비실명거래 장기채권과 금융소득의 한시 유보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재경원 관계자는 『비실명 거래 채권 발행과 금융소득 종합과세 유보는 금융실명제의 골격을 해치는 것이지만 발행 규모와 유보 기한을 엄격하게 제한하는 경우 실명제의 핵심적인 골격을 유지하면서 부분적으로 보완하는 수준으로 보아야 할 것』이라며 『이부분에 대해 정부와 IMF간에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최창환 기자>